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119구급차가 사망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최근 전남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현장 출동 대원이
명백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생명 회복의 가능성 존중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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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