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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하청노동자 학자금 지원 배제 위법"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7-17 17:42:00 수정 2024-07-17 17:43:13 조회수 296

법원이 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7)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에 복지 혜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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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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