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남휴 조합장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최 조합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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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