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순천농협 조합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직위는 유지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7-11 12:29:17 수정 2024-07-11 16:52:23 조회수 65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남휴 조합장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최 조합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