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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폭발.. 책임은?

김종태 기자 입력 2024-07-04 17:24:58 수정 2024-07-04 17:27:03 조회수 59

◀ 앵 커 ▶
어제 이 시간에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특히 여름철에 
위험한 이유를 설명해드렸는데요,

만약 한여름 길가에 방치된 장치에서 
폭발이 일어나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물과 고온에 취약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

아스팔트 같은 뜨거운 바닥에 오랜 시간 있거나, 홍수로 물에 잠기게 되면 폭발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인터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지난달 26일 MBC뉴스데스크)
"무단으로 폐기해놔서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1년에 한 10여 건씩 있었던 걸로…"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할까요.

보통 충전 시 자주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폭발 사고의 손해 배상 책임은
제품 자체의 결함,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조사와 소비자가 각각 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우*폭염에 무단으로 방치돼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고온과 물에 의한 발화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 감정을 통해 정확히 가려내야 하고

이런 환경에서 길거리에 내버려둔 
지자체와 대여사업자 등의 관리 소홀 문제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수지 / 변호사 
"무단 방치된 폐기물에서 폭염 때문에 발화가 돼서 화재가 일어났고 인근 식품 공장을 완전히 불태운 사례가 있었어요. (폭염 때문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폭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탠드업)
“광주시도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다쳐 후유증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명CG)
폭발이나 화재도 해당 사항이긴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사고는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윤건열 / 광주시 안전정책관실 과장
"폭염이나 과열로 인해서 PM(개인형 이동장치)이 폭발을 했다, 사망은 2천만 원까지 후유장해는 그 정도에 따라서 천만 원까지 보상이.."

(투명CG)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폭발 사고는 
모두 551건, 이 중 3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습니다. //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

보상 제도의 사각지대도 속도감있게 
좁혀져야겠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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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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