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당국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부터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 단속과 함께
농산물 폐기물 등 산불 요인 제거에 나선다며
특히 등산객들의 실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내에서는
6건의 산불이 발생해
8천 7백 제곱미터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행법 상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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