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조용하던 여수의 한 산골마을이
대규모 태양광 시설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산비탈에 태양광 시설로
여름철 호우피해와 함께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수시 돌산읍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뒤 산비탈에
공사 자재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약 3200㎡ 부지에
650킬로와트 태양광 설비를 짓는 공사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멈춰 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드는 태양광 설비가
홍수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st-up ▶
"햇볕은 잘들지만 마을 주민들이 물웅덩이라고 부르던 산입니다. 1월부터 기초공사가 진행됐고, 벌써 산 일부는 이렇게 가파르게 깎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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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태양광 설비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부지
300미터 이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하는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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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도 주민 서명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이장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도 해주지 않고
서명을 받아갔다고 주장합니다.
◀ INT ▶ *김 모씨 / 마을 주민*
"난 친구(마을이장)를 믿고 또 태양열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 대형 사업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반경 300미터 이내
주민 21명이 서명한 동의서입니다.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동의로
이미 태양광 시설을 착공 했기 때문에
공사를 철회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홍수와 전자파 등의 피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INT ▶ *이 모씨/ 사업자*
"주민들도 불안해하니까 그럼 배수로도 좀 키우고 유속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럼 저수조도 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만 설치할 것을 3개 4개 설치를 (하겠다)"
최근 농어촌에
태양광 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며
해마다 주민과 사업자 측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INT ▶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태양광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각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300m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각종 규제 완화 움직임속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은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과의 갈등은
또 다른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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