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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취업 베트남 어선원 검거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8-29 20:30:00 수정 2016-08-29 20:30:00 조회수 0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29)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앞 해상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 선원과
이를 고용한 선장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베트남 선원 P씨는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근무처 변경 없이 여수선적 어선에
불법 취업해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과 5월에도
불법 체류 외국선원 2명을 검거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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