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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기업체도 공부 중-R

김인정 기자 입력 2016-09-01 20:30:00 수정 2016-09-01 20:30:00 조회수 0

◀ANC▶
향응과 접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이번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사회 뿐 아니라
지역 기업체들도 설명회를 갖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김영란법 시행 뒤
국립대 유명 교수를 회사에 초빙해
사내교육을 하려면 강의료를 얼마 줘야 하나?

기업체 대표들은 임직원들의 김영란법 위반을
어떤 방법으로 감시해야 하나?

광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이른바 '김영란법'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개의 기업체들은 실무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SYN▶
광주지역 기업체 관계자/
"경조사비에 있어서 대표 이사 명의로 화환을 발송했는데 직원이나 개인이 별도로 경조사비를 10만원씩 보냈을 때 10만원 초과로 인정이 되는 건지.."

민간까지 확대된 '김영란법'에
기업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을 몰라
실무 준비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INT▶
나승완 대리/ 유스퀘어 문화홍보팀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부 직원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깊이 내용을 파악해보려고 오늘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기업체들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별도 교육을 마쳤고,
금호타이어 역시 다음주 교육을 통해
내부 지침을 직원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INT▶
이명수 기획진흥부 부장/ 광주상공회의소
"그동안의 홍보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새로운 홍보 기법을 개발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업)
지난해 기업체들이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1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이
관행적인 과다한 접대 문화를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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