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과 지역연대는
이번 행자부 개정안이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을 강제 참여시킨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자율성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행자부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예산 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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