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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임금체불..현황과 대안은?-R

김종수 기자 입력 2016-09-09 20:30:00 수정 2016-09-09 20:30:00 조회수 0

           ◀ANC▶이번 추석에도임금체불로 고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당국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조고익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을 만나 체불임금 대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VCR▶첫인사           ◀INT▶질문 :현재 전남 동부지역의 임금체불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답변 :안타깝게도 전남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금액상으로는 약 129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약 3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니까 근로자는 약 56%정도..그리고 체불금액은 약 53%정도가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첫 번째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서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고두 번째는 여수와 광양지역의 건설공사 물량이 줄어든 것도 큰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그리고 하나의 원인을 더 든다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추적인 하도급 관행이남아있어서 영세사업체들은 자금난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는 1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답변 :  주요활동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우선 지도를 하고 또 체불임금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사항,사업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체불임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하지 않거나 또 상습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해서 구속수사하는 등 사법조치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변 : 저희 지청에서는 우선 체불임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 3개 업종..건설업,조선업,철강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가능 사업장들을 목록에 담아서우선 예방지도활동을 펼치고 있고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그 때는 이제 국가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체불임금 3백만 원까지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이 제도를 적절하게 근로자들이 잘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여러 가지 사업자들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겠지만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살피셔서 체불임금이 조기에 잘 청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사업주들께서도 이런 생각들을 잘 갖추어서 속히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끝인사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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