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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호봉 하향 결정 무효 판결' 항소

김종태 기자 입력 2018-11-01 07:30:00 수정 2018-11-01 07:30:00 조회수 0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일부 직원의 호봉을 하향 조정한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 측은 2011년 경력으로 입사한 직원 5명이 민간 기업 출신임에도
해양 수산 관련 단체 근무 경력으로
인정돼 호봉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지난 2016년 호봉을 재산정하고
임금 5,5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는
지난 8월 이들 직원 5명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호봉 하향 결정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사 측은 법률적인 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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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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