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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보험급을 못 받게'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9-22 07:30:00 수정 2016-09-22 07:30:00 조회수 0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는
치료비 보상 등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매년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자에게
3백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이들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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