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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항소 기각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02 07:30:00 수정 2018-11-02 07:30:00 조회수 0

알고 지내던 식당주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7살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이뤄진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에서도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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