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광양세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 두 곳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광양세관 직원 5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보세화물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광양지역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 업체에
입주평가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자신의 부인을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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