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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리감독권 명목, 1억7천여만 원 가로챈 50대 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9-28 20:30:00 수정 2016-09-28 20:30:00 조회수 0

항만공사 직원 명의로 된 계약서를 이용해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공사 관리감독권을 주겠다고 속여
한 건설업 종사자로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 51살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방조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58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시행과 시공을 맡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항만공사 간부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A씨와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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