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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9-29 20:30:00 수정 2016-09-29 20:30:00 조회수 0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인숙 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9)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순천의 한 여인숙에서 방값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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