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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강화 후 10건 면허정지

최우식 기자 입력 2016-10-04 07:30:00 수정 2016-10-04 07:30:00 조회수 0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한달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10건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이후 8월 말까지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광주와 전남이 각각 5건씩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화된 법규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됐을 때는
면허를 100일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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