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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여순사건 첫 조례 의미는?-R

박민주 기자 입력 2018-11-03 07:30:00 수정 2018-11-03 07:30:00 조회수 0

            ◀ANC▶
지난 1948년 여순사건으로 당시,
전남동부권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70여년 만에 여순사건 첫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박민주기자입니다.
◀END▶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은 인근 광양으로 확산됩니다.

여순사건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전후까지,
광양지역에서 숨진 민간인 피해자는
6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NT▶
(정영기 여순사건 광양유족회장)
"사실은 억울한 죽음을 많이 했죠. 전부 다가 억울한 죽음입니다. 앞으로 여순사건이나
아픔을 전부 다 이번에는 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순사건 70주년을 맞는 올해,
여수, 순천에 이어 광양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여순사건 등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 조사와 발굴,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
(백성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여순사건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사의 역사적 상흔으로 남아있는
여순사건,

지역민들은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이
국회 특별법으로 이어져
그 진실을 규명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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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mjpark@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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