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마을 이익 위한 공사 방해, 정당행위 안 돼"

이계상 기자 입력 2016-10-09 20:30:00 수정 2016-10-09 20:30:00 조회수 0

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공사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축사 신축을 막기 위해 경운기 등으로
도로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53살 김모 씨 등
마을주민 10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마을의 농로 등을 지키기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