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공사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축사 신축을 막기 위해 경운기 등으로
도로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53살 김모 씨 등
마을주민 10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마을의 농로 등을 지키기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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