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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현직의원 등, 3명 기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0-11 20:30:00 수정 2016-10-11 20:30:00 조회수 0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용주 의원과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최대식, 서정한 도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8일
여수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용주 의원의
'참기름 동영상' 사건과
정인화 의원의 광영시장 지지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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