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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임대사업 '엉터리'-R

보도팀 기자 입력 2016-10-11 20:30:00 수정 2016-10-11 20:30:00 조회수 1

(앵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비리를 저지른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부적합한 원룸을 매입해 결국 서민과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인데요.
공사 임직원과 건축주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한 언론사 대표도 입건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원룸입니다.
주차장 진출입로는차량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좁고, 건물 외벽은 갈라져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5년 전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사들인 또 다른 임대 주택.
(스탠드업)이 주택은 처음 서류 심사에서뒷편에 15미터에 달하는 축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전 임원 62살 임 모씨 등임직원들은 규정에도 없는 가점을 부여하거나실사를 생략하는 수법 등으로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적합 건물 소유주로부터 돈을 받은언론사 대표 등 7명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매입 청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건물은 4개동 74호,33억 4천만 원 어치입니다.
(인터뷰)이재현/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매입 대상 주택 선정 과정에서 운영하는 선정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내지는 객관성이 부족한 점도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낮은 가격에 임대해 주겠다고 해도생활여건과 안전 등에 위험이 있다보니지난해 10월말 기준 공실률은 70%에 달했습니다
또 매입비용 외에 투입된 개보수 비용으로광주도시공사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추가로 들였습니다.
도시공사 임직원과 브로커, 건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도시공사가 떠안았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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