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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내장지방 62억 원 빼돌린 업자 징역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16-10-16 20:30:00 수정 2016-10-16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축협의 동물성 내장지방 수십억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운반업자 54살 A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백 차례에 걸쳐
소나 돼지를 도축하고 발생한 내장지방
만 6천 톤, 62억 원어치를 빼돌려
사료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기간 지속됐고
피해회복 조치도 전혀 하지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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