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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뇌물수수 혐의' 광양세관 직원 구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0-17 07:30:00 수정 2016-10-17 07:3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광양세관 직원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보세화물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양항에 있는 한 창고업체 대표에게
현금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처조카를
해당 업체에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2년 동안 7천 8백여만 원을 수수하고,
업체 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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