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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빌려 야생동물 사냥 '벌금 300만원'

보도팀 기자 입력 2016-10-30 20:30:00 수정 2016-10-30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강규태 판사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사냥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B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1월
소지 허가를 받은 지인으로부터 엽총을 빌려
멸종 위기 동물을 사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염호준 판사도
허가를 받지 않고 7년동안 공기총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C모씨에 대해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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