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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부실관제 진도VTS 센터장 징계 위법"

보도팀 기자 입력 2016-10-30 20:30:00 수정 2016-10-30 20:30:00 조회수 0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 진도VTS센터장 46살 김 모 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김 씨가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태만 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중징계는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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