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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권 매각" 사기행각 벌인 20대, 징역 7년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1-01 20:30:00 수정 2016-11-01 20:30:00 조회수 0

대학총장 명의로 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학교법인 매각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대학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변제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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