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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으로 학습권 침해.."학생들에게 위자료 줘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07 07:30:00 수정 2018-11-07 07:30:00 조회수 0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부는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140여 명이
설립자 이홍하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6천 3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15년 이 씨와 법인 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3천 9백여 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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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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