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몰래 제공한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반입 금지물품인 술과 담배, 성인잡지 등을
교도소 안으로 들여온 뒤
재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순천교도소 교도관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2명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렸으며,
돈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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