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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착취 고용주 검찰 송치돼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1-11 07:30:00 수정 2016-11-11 07:30:00 조회수 0

수 십 년 동안 무임금으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고용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976년부터 40여 년 동안
전남 진도에 있는 자신의 논 등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 1억여 원을 착취한
76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장애인 학대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피해자에게 열악한 숙식을 제공해 왔으며
국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등도 가로채
임의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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