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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벌금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16-11-13 20:30:00 수정 2016-11-13 20:3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69살 A씨와 74살 B씨에게
벌금 3백만원과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낮 12시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주민 50명에게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예비후보의 이름이 적인
명함 5장을 나눠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한편 이들이 지지한 예비후보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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