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놓고
순천시의회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전남도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2030년 순천 도시 기본 계획 안이
지난 해 11월 제출받은
약식 도시 기본계획 안에 없는
유원지 65만㎡가 포함돼 있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공고 및 주민 열람
절차'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순천시는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 반영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원지 면적도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완 과정에서 추가된 것 이라며
행정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오늘(15) 예정대로 공고 및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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