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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받아온 전직 경찰관 '무죄'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2-01 20:30:00 수정 2016-12-01 20:30:00 조회수 0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 모 씨에 대해
"당시 CCTV 영상과 피해 여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고
신 씨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2만 5천원 가량의 술값을 계산했지만,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해 여성과
술자리를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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