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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용주 의원, 벌금 90만 원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2-01 20:30:00 수정 2016-12-01 20:30:00 조회수 0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과
최대식, 서정한 도의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8일
여수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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