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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국가 배상액 삭감은 부당"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2-03 20:30:00 수정 2016-12-03 20:30:00 조회수 0

강제 낙태와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배상금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한센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금액을 1심보다 낮게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9월에 이어 최근에도
피해 한센인 1명에 대한 국가 배상액을
1심보다 최대 절반이 줄어든
2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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