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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트럭서 화물 떨어져 부상..교통사고"

정용욱 기자 입력 2016-12-04 20:30:00 수정 2016-12-04 20:30:00 조회수 0

시동은 걸려 있지만
정차 중인 트럭 적재함에서
화물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2015년 5월 전남 모 오리농장에서
트럭 적재함에 실린
오리 케이지가 밑으로 떨어져
농장주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1심과 같이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럭이 정차했더라도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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