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열차 탈선사고 낸 기관사, 금고 1년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2-14 07:30:00 수정 2016-12-14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열차 탈선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55살 정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열차 운행 노선을 숙지하지 않고
교신 방식을 위반하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규정된 속도를 넘겨 무궁화호 열차를 운행하다
탈선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