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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비리 낭암학원 전 이사장 징역 3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6-12-18 20:30:00 수정 2016-12-18 20:30:00 조회수 0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낭암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76살 차 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차씨가
말기암에 걸린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사 65살 차 모씨와 법인실장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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