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헌영)는 45살 이 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부터 14년 사이
의붓딸들의 머리를 짓밟고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물을 끼얹어 현관에서 자게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