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비를 사용해 경조사비를 낸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경비를 사용해
조합원들의 경조사비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경비로 경조사비를 제공할 때
출처를 적고 조합명의로 해야 하며
조합 대표자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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