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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의 불법 녹취한 업체대표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2-21 07:30:00 수정 2016-12-21 07:30:00 조회수 0

지자체 회의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수지 제조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비공개로 열린
여수시 하수도 공법선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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