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따듯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임신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3천원,
3인 가구 11만6천원 등이고
내년 1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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