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46살 유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광주의 한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게임을 하다가 집을 잃었다는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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