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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법 절차 미비 조합아파트 고발"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2-28 07:30:00 수정 2016-12-28 07:30:00 조회수 0

법적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 아파트 시행 업체에 대해
광양시가 경찰에 고발 조치 했습니다.

광양시는 마동지구에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시민 피해가 우려돼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충당 하는데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가구수의 50%를 넘어서고
사업예정 해당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 승인이 발부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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