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유도한 자원봉사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도내 군수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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