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사귀던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한 점 등에서
살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5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한 송 씨는
지난해 12월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고흥 거금대교 아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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