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 업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백% 지역업체 발주로 추진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의 경우
입찰대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계심사를 완료한
계약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3천만원 이상 증액해 설계변경할 때는
설계심사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해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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