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선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이 검거됐는데도 다음 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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