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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감금폭행 20대 여성 실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17-01-15 20:30:00 수정 2017-01-15 20:30:00 조회수 0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를 감금·삭발하고
알몸을 촬영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2살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15살 여학생을
이틀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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