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강의 도중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 순천대 교수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지난해 10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송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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