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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전 대학교수..항소심 기각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16 07:30:00 수정 2018-11-16 07:30:00 조회수 0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강의 도중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 순천대 교수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지난해 10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송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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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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