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암대학교 강명운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총장이
학교 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들을
감봉과 직위해제 등으로 징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총장은 교비 14억여 원을 횡령하고
여교수들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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